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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0 2014가단3138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266,66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가 2000. 5. 4.경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권등록명의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지입관리료,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등록명의를 귀속시킨 사실, 이 사건 계약이 2015. 4. 30. 합의해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제3조 제4항,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법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 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법 개정 전의 지입차주도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4. 30.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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