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266,66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가 2000. 5. 4.경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권등록명의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지입관리료,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등록명의를 귀속시킨 사실, 이 사건 계약이 2015. 4. 30. 합의해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제3조 제4항,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법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 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법 개정 전의 지입차주도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4. 30.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