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20 2015나996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0. 5. 4.경 피고와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권등록명의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지입관리료,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등록명의를 귀속시켰다.

다. 이 사건 계약은 2015. 4. 30. 합의해지되었다. 라.

한편,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제3조 제4항,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법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 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법 개정 전의 지입차주도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2010. 3. 9. 피고에게 '원고는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에 의한 1대 화물운송사업을 득하기 위하여 위수탁계약해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