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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14 2015고정3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23:55 경 구미시 B 원룸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 경사 E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 니들이 뭔 데 집으로 가라고 하느냐,

나는 다시 올라가서 저 놈을 죽인다.

그리고 결판을 내겠다.

왜 못 올라가게 하나, 너들이 돈을 처먹어 막냐

"라고 말하며 위 원룸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것을 다시 위 E가 막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사진 및 성명 불상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무거운 경찰관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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