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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8 2017고단23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04:1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40에 있는 ' 제 1 공 영주 차장 '에서, 여자친구인 B 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D(32 세), 피해자 순경 E(28 세 )으로부터 인적 사항 등 진술 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하며 “야 이 씨 발 놈들 아 비 켜라, 좆같은 놈들 아” 라며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을 뿌리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발로 위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로 위 피해자 E의 손을 물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위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장 D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순경 E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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