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2015. 10. 30. 주식회사 거일종합건설(이하 ‘거일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피고 B 소유의 거제시 E 대 350㎡(2016. 5. 19. 거제시 E 대 339㎡ 및 F 대 11㎡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상가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억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부동산의 표시 : 거제시 G, E 위 부동산에 지하 1층, 지상 5층 신축공사에 있어 공사대금에 대해 각서인은 아래와 같이 각서합니다.
1. 1층(약 60평) : 임대차보증금 평당(3.3058㎡) 금 8,500,000원 = 금 510,000,000원 차입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300,000,000원에 월 2,000,000원
2. 1층(약 64평) : 임대차보증금 평당(3.3058㎡) 금 6,000,000원 = 금 384,000,000원 차입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200,000,000원에 월 1,800,000원
3. 1층(약 52평) : 임대차보증금 평당(3.3058㎡) 금 6,000,000원 = 금 312,000,000원 차입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150,000,000원에 월 1,500,000원 위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여 각서인(거일종합건설)이 임대인을 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며, 위 보증금에서 모자라는 공사대금은 건물 준공 후 신축 건물을 담보하여 은행에서 대출하여 각서인이 받아간다.
나. 같은 날 거일종합건설은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들은 2015. 11. 12. 거일종합건설에게 계약금 1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거일종합건설은 그 무렵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라.
거일종합건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 완료 후 임대차보증금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신축공사 도중 자금이 부족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