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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8.10 2016가합48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2015. 10. 30. 주식회사 거일종합건설(이하 ‘거일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피고 B 소유의 거제시 E 대 350㎡(2016. 5. 19. 거제시 E 대 339㎡ 및 F 대 11㎡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상가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억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부동산의 표시 : 거제시 G, E 위 부동산에 지하 1층, 지상 5층 신축공사에 있어 공사대금에 대해 각서인은 아래와 같이 각서합니다.

1. 1층(약 60평) : 임대차보증금 평당(3.3058㎡) 금 8,500,000원 = 금 510,000,000원 차입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300,000,000원에 월 2,000,000원

2. 1층(약 64평) : 임대차보증금 평당(3.3058㎡) 금 6,000,000원 = 금 384,000,000원 차입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200,000,000원에 월 1,800,000원

3. 1층(약 52평) : 임대차보증금 평당(3.3058㎡) 금 6,000,000원 = 금 312,000,000원 차입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150,000,000원에 월 1,500,000원 위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여 각서인(거일종합건설)이 임대인을 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며, 위 보증금에서 모자라는 공사대금은 건물 준공 후 신축 건물을 담보하여 은행에서 대출하여 각서인이 받아간다.

나. 같은 날 거일종합건설은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들은 2015. 11. 12. 거일종합건설에게 계약금 1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거일종합건설은 그 무렵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라.

거일종합건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 완료 후 임대차보증금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신축공사 도중 자금이 부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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