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2,9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6. 1.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9.경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참치 전문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 C로부터 위 음식점을 4억 원(=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 시설비 및 권리금 3억 3,000만 원)에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9. 10. 피고 C의 아내인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소재지 광주 광산구 E 토지 지목 대 면적 330.6㎡ 건물 구조 일반철골조 면적 1층 194.83㎡ 임대할 부분 1층 일부 면적 148.5㎡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금 칠천만원(\70,000,000원) 계약금 금 일천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금 육천만원은 2011년 9월 10일 지불하며 차임 금 육백육십만원(부가세 포함)은 매월 14일에 지불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1년 9월 14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3년 9월 13일(24개월)까지로 한다.
(중략) 특약사항
1. 연간 발생하는 간판 및 위반건축물 사용에 대한 세금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중략) 2011년 9월 10일 임대인 피고 B (인) 임차인 원고 (인)
나.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권리금 330,000,000원과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각 지급한 후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2012. 10.경 광주 광산구청으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