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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968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3. 15.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소유인 구미시 E 대 1,026㎡(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에 관하여 구미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1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재지 : 경북 구미시 E 가동 F 1층 건물 : 구조ㆍ용도 - 철근콘크리트조 병원 임대할 부분 : 매점 면적 : 10평 보증금 : 금 일억 오천만 원정(\150,000,000) 계약금 : 금 일억 이천만 원정(\120,000,000) 잔금 : 금 삼천만 원정(\30,000,000)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2년 7월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4년 7월까지로 한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특이사항 매점평수는 건물외부(약 10평규모) 증감은 추후 논의한다.

다. 원고는 2013.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13. 2. 7.경 완공되었고, 2013. 2.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3. 9.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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