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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0 2017가단2412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거제시 C 대 812㎡ 중 별지 도면 표시 3, 8, 9, 12, 11, 10, 9...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거제시 C 대 812㎡(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3. 3.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낚시점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1층 나머지 부분에서 ‘E 마트’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3. 6.경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던 마트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7. 10.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부 단, 임대차계약서에는 '6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기간 2013. 9.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1.경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임대차기간을 2013. 11.부터 60개월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48㎡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건물 2층에서는 원고가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거제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8, 9, 12, 11, 10, 9, 8, 7, 15, 14, 13, 4, 3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34㎡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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