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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3 2014가합693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642,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6.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플랜트 공사업, 환경설비 공사업, 산업용 댐퍼 제작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장설립, 공장건설 및 일반건축물에 관한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액정용 유리기판 등을 생산하는 일본에 본사를 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0년 말경 B로부터 평택시 C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발주받아, 그 중 공해방지설비 및 부대설비를 원고에게 발주하였는데, 이를 ‘D’라 지칭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14.경 원고에게 D와 관련하여 다른 회사가 설치한 구조도면을 이메일로 보내며 구조검토를 요청하였고, B는 2011. 2. 16.경 원고에게 D의 제작시방서를 요구하여 원고는 2011. 2. 24.경 B에 그 제작시방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2011. 2. 22.경 원고에게 집진설비 관련 위치도면을 송부하였고, 원고는 2011. 2. 28.경 피고에게 견적서를 송부한 다음 피고 및 B와의 회의를 거쳐 2011. 3. 7.경 피고에게 설계에 착수하고 D를 진행할 것을 고지하기도 하였다.

구매계약서 1) 현장명 : D 2) 계약금액 : 1,3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자재품목 및 수량 : 공해방지설비 외 4개 4) 납품장소 : 평택시 C 5) 납품조건 : 설치, 시운전 6) 납기 : 2011. 9. 10. 7) 지불조건 : 계약금(선급금 10%, 설치 80%, 시운전 10%/ 현금 100%) 8) 증권 : 선금금증권( ), 계약증권(면제), 하자증권(5%, 24개월) 제19조(계약의 임의해지) 19-1 갑(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은 계약을 해지하기 10일 전에 이 사실을 을(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19-2 을은 계약해지통지서를 접수한 시점까지의 진행된 작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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