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7가합10939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설비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 국적 회사로서 2011. 3.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각 50% 지분으로 설립한 우즈베키스탄 소재 메탈실리콘 공장 내에 원고가 제조장비인 전기로 2기, 냉각수 공급설비 2기 등 설비를 대금 미화 4,692,131.75달러에 제작 및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설비공급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설비공급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이 계약의 적용범위 및 합의원칙 1.1. 판매자가 이 계약에 따라 제작 및 공급하여야 할 설비는 다음과 같으며, 그 상세한 설비 목록 및 규격은 별첨1과 같다. 이 계약에서 설비란 본 제1.1조에 열거된 설비들을 말한다. ㆍ 원재료 공급 준비 설비 2식 ㆍ 전기로(12,600KVA) 및 보조설비 2식 ㆍ 집진설비 및 연기배관설비 2식 ㆍ 냉각수 공급설비 2식 ㆍ 예비부품(전기로, 집진설비) 1식 ㆍ 설비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전기로 설치에 필요한 품목에 관하여, 그 가격이 계약금액의 1%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가 부담하고, 계약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쌍방간 협의에 따라 피고가 (계약금액의 1%를 초과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1.3. 시생산 및 기술 전수의무에 관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ㆍ 설비 시운전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원재료를 투입하여 시생산 테스트를 다시 진행하며, 메탈실리콘의 정상적인 생산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ㆍ 시생산 기간은 1개월로 한다. ㆍ 1개월의 시생산 기간 동안 메탈실리콘의 생산조건, 설비조건 등을 확정하고 생산관련 기술을 전수(조작 매뉴얼 제공을 포함한다

하고 작업인원을 훈련한다.

제4조 대금의 지급 피고는 제3조에 의한 총 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