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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54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83,502,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2015. 1.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20.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고 한다)와 현대제철이 충남 당진에 건설하는 일관제철소 제3코크스 공장의 집진설비(CBF-301, CBF-302, CBF-303, KBF-304A, KBF-304B, KBF-305, KBF-306)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 작업에 관하여 작업완료일을 2013. 9. 27.(설치완료일은 2013. 5. 30.)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집진설비의 설계작업을 마친 후 2012. 3. 20. 주식회사 환경과자연(이하 ‘환경과자연’이라고 한다)과 위 집진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작업에 관하여 작업물량은 950톤(그 후 1,148톤으로 변경됨), 완공기한은 2013. 9. 27., 계약금액은 원고가 위 작업물량 중 750톤의 자재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16억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5억 5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위 계약금액은 5억 5460만 원(= 기납품된 설비의 설치작업 75톤에 대하여 단가 60만 원/톤을 적용한 4500만 원 제작납품설치시운전 작업 208톤에 대하여 단가 245만 원/톤을 적용한 5억 960만 원)에서 조정된 금액임 대금지급: 계약금 1억 6620만 원은 피고로부터 계약이행증권, 선급금보증증권을 제출받은 후 지급하고, 중도금 3억 3240만 원은 매월 기성고에 따라 익월 말에 지급하며, 잔금 5540만 원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 현대제철 FAT 검수 후 지급한다.

납기: 2013. 5. 15. 지체상금: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 본 계약은 일식 도급계약으로 물량에 따른 추가정산분은 없다.

단, 공사완료 후 발주처(현대제철)의 추가로 요청하는 별도의 작업은 정산 가능하다.

다. 그 후 환경과자연은 2013. 2. 말경 위 작업을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3. 27. 피고와, 환경과자연이 완료하지 못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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