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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60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경 광주지방법원 204호 법정에서 2015 가단 37004호 대여금 사건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재산을 가로챈 사실이 없고 D는 피해자의 처가 아님에도, 방청석에 방청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 피해자는 20억 원이 넘는 내 재산을 가로챈 사기꾼으로 전 남 장성군 E에 있는 땅을 마누라 D 앞으로 돌려놓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 라는 취지로 소리를 치고, ‘C 은 전과 9범이 넘는다’ 는 취지로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과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내용 부인 부분 제외) 의 일부 진술 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사건 진행 내용의 기재 [ 피고인과 변호인은, 허위사실 부분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한편, 사실 부분은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지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형사 소송법 제 310조에 정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사실 적시 부분의 경우, 이 법원이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추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의 상황과 경위,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가 전과 9범이라는 취지의 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1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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