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여고 동창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돈을 가로챈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 여고 동창회에 참석한 동창생들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B 가 부동산을 소개해 줬는데 중간에서 돈을 가로챘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여고 동창 생인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 자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700만 원을 가로챈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G에게 "B 는 사기꾼에 카드도 사용할 수 없는 신용 불량자이다.
회사가 부도 나서 거지이고,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700만 원을 가로챘다.
B 가 하는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니 가까이 지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자료( 문자 대화 내역), 증거자료( 예금거래 내역서), 각 녹취록
1. 수사보고( 고소인 B 추가 진술 청취, 추가 증인 관련), 수사보고( 고소인 B 추가 증거자료 제출, 녹취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