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일간 피고인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4. 부산시 북구 C 아파트, 111동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고 피해자를 향해 “ 도둑놈아. 시발 놈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5. 부산시 북구 C 아파트, 111 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 불법으로 나무를 자르고, 도둑질을 한다.
방 안에서 밤늦게 도끼질, 불질, 토 치질을 한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공연성 역시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며 한 ‘ 도둑놈’, ‘ 시 발 놈’, ‘ 불법으로 도둑질을 한다’ 는 등의 말은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말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러한 말을 한 이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말을 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아파트 건물 실외의 공개된 장소에 있었고 피해자의 주변에 아파트 환경 미화원 4~5 명이 있었던 사실, 판시 제 2 항 기재와 같이 말을 할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아파트 경비실 앞의 공개된 장소에 있었고 주변에 경비원을 포함한 주민들이 모여들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에는 공연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