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241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2012. 8.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운영의 가게에서 E에게 피해자 F를 언급하며 “F 가 동성애자이다.

G 라는 여자와 애인사이인데 둘이 싸우고 술 먹고 나한테 전화가 왔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가을 무렵부터 2015. 초순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F를 언급하며 “F 가 G와 뒹구는 것을 상상하면 더럽다.

F의 번식 견은 비정상적으로 3일 만에 눈을 뜨는데, 나도 보았다.

극 근친이라서 그렇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강아지를 근친 교배하여 분양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강아지를 근친 교배하여 분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H, I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 1 항, 제 2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평소 피해자 F가 본인의 성적 지향을 주변에 알려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 1 항과 같은 말을 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