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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5 2013노537
상습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후 피고인에게 판시 상습사기죄의 전과가 있음을 이유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였으나,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70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는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I,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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