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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4노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702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면서 누범가중을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인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4%에 이르러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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