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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노532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7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후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전과가 있음을 이유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함으로써,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면 제3행, 제4행의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부분 및 증거의 요지 중 제3면 제3행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및 판결문 사본)”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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