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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8 2013노961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 1일 5만 원 환형유치, 가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여 각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후 피고인에게 판시 사기죄 전과가 있음을 이유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였으나,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7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잘못을 범하였으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 2행 “피고인은 2009.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와 증거의 요지란 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을 각 삭제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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