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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19노523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가 없는데(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7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면서 누범가중을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병역동원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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