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01 2015고정5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 B은 가정주부로, 피고인과 B은 조카와 숙모 관계이다.
1. 사문서위조 공동정범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 10.경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민원봉사과 사무실 앞 불상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외할머니(B의 어머니) C가 2014. 1. 9. 사망하여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위임이 불가능함에도, 망 C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할 목적으로, 망 C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위임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 “D”, 주소 "파주 E 102-201"로 기재하고 피고인과 B이 소지하고 있던 망 C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의 사문서인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동정범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 10.경 위 파주시청 민원봉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서류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인감증명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수사의뢰
1. 인감증명 위임장(위조서류)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