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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0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02:00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데 화가 나, 빈 방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다리를 올린 채로 “ 야 씨 발, 왜 술 안 갖다 줘, 아가씨 왜 안 넣어 줘. ”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 니 년 놈 들이 나를 때려, 가만히 안 둬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저 여자가 나를 때렸다.

” 라며 소리치고, 주점 복도에 누워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당시 휴대전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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