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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6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3. 2. 04:4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롯데 리아 D 점에서 햄버거 2개를 주문하고 나서 늦게 준다는 이유로 위 지점 관리 자인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 야 씨발 년 아, 왜 늦게

줘. 빨리 달란 말 야. 씨 발 일도 좆같이 못하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햄버거를 집어 던지고, 먼저 온 손님 F가 먼저 준 거라고 하자 “ 씨발 년 아, 넌 빠져. 사라져 ”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3. 2. 05: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 손님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H에게 “ 야, 씨 발 놈 아, 너 뭐야. 네 가 뭔 데 상관이야.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막고 지랄이야.

죽여 버리기 전에 꺼져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I 작성 각 자술서

1. H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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