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21 2018가단83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14.부터 2008. 3.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11. 20. 선고 2008가단7682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C,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