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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105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K일자 대전 서구 L에 있는 M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 E, F, G, H, I은 K일자경 당시 이 사건 병원의 공동운영자들이고, 피고 J은 이 사건 병원에 고용되어 원고 A을 분만한 의사이다.

분만 경위 원고 D은 2010. 6. 6.부터 이 사건 병원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산전진찰을 받아 왔다.

원고

D은 임신 39주 2일째인 K일자 피 섞인 분비물이 나왔다며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J은 원고 D의 양막파수를 진단하고 태아안녕 및 자궁수축 검사를 시행하였다.

원고

D은 불규칙적인 중간정도의 자궁 수축이 있었고, 골반과 산도의 이상소견은 없었다.

태아도 태아심박동수가 정상 범위를 유지하였고, 정상위(두위, 태아가 발을 위로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있는 상태)로 위치하고 있었다.

피고 J은 원고 D이 자궁경부 개대 4cm인 상태여서 분만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K일자 15:00경(이하 같은 날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는 해당 시간만 표시한다) 원고 D을 입원시켰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원고 D에게 분만 전 처치로 관장을 시행하고, 감염예방을 위하여 항생제(zempcef)를 투여하였으며, 15:30경부터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Oxytocin)을 투여하여 분만을 유도하였다.

이때 태아심박동수는 157회/분이었다. 만삭의 정상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10회에서 150회 사이이다.

피고 J은 16:00경 옥시토신 투입량을 증량하였고, 16:30경 원고 D의 자궁경부 개대 5cm, 자궁경부소실은 75%에 이르렀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16:35경 경막외 마취(무통주사)를 시행하였다.

피고 J은 17:40경 옥시토신 투입량을 증량하였고, 내진상 원고 D의 자궁경부 개대 7cm, 자궁경부소실 7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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