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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1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업무 제휴약정을 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금융의 직원 F에게 “중고자동차 할부구입을 위한 대출을 해주면 그 금원으로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그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던 상태에서 위 승용차로 다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했던 것으로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1,990만 원을 피고인이 구입하는 중고 오피러스 승용차 관련 구입비용으로 전 소유자인 G 등에게 대위변제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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