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지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인천 서구 D건물,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운영자이며, G은 위 C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사실은 위 F 소유인 H 링컨 차량을 위 G에게 매도하여 링컨 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중고차매매를 명목으로 G 명의로 대출금만 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모르는 위 G에게 ‘링컨 차량을 매수해가라. 매수대금은 당신 명의로 중고차 매수대금 대출을 받아 주면 된다’고 하고, 중고차딜러인 I에게 ‘링컨차를 직원 G에게 매도하려고 하는데 G 명의로 중고차매수대금이 가능한지 알아봐달라’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2017. 1.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차차딜러인 I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제휴점인 K금융사에 ‘위 링컨차를 매수하기 위한 대출금이 필요하여 차를 담보로 J에 중고차론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휴점인 K금융사에서 먼저 1,100만 원을 선지급해주면 J로부터 받을 대출금은 K금융사에 지급하여 상계처리하겠다’고 말하게 하고, 위 G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J에는 “위 링컨차를 매수하기 위한 매수자금으로 차량담보 대출이 필요한데 제휴점인 K금융사에서 대출금 선지급을 해준다고 하니 J에서 1,100만 원을 G 명의로 대출하여 K금융사에 지급해주면 자동차 근저당을 설정하고 24개월 할부로 J에 변제하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J로하여금 위 G 명의로 “대출금 1,100만 원, 금리 17.9%, 채무자 G, 220만 원 자동차근저당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중고차 매수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