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피부관리샵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전화를 받고 구직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1회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직업안정법에서 말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직업안정법 제48조 제1호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하고,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 한편 “직업소개사업”이란 계속적 의사를 가지고 반복하여 직업소개를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할 것을 요하지는 않고 1회적인 행위라도 반복계속하여 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거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5025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인은 구인 또는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아 이를 서로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나, 구인자와 구직자를 탐색모집하거나 그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행위의 내용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위와 같은 행위도 구인자와 구직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