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 10.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C’이라는 모임 단체 회원인 D으로부터 회비 7만 원을 받고 그에게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천안세관 부근 ‘E식당’, 같은 동 (구)G건물 건너편에 있는 F식당, 같은 동 우리은행 부근에 있는 H건물 의 배달원 근무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6. 초경부터 2012. 6. 초경까지 배달업을 하려는 사람인 I, J, K, L 등 70여 명을 상대로 회비 명목으로 월 2만 원을 받고 ‘C’이라는 모임 단체를 만들어 배달원이 필요한 천안지역 식당 업주들에게 회원들을 알선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건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배달동호회 모임을 하면서 그 회비를 받았을 뿐, 유료직업소개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