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13 2015고합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림골재채취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그 대표이사로서 경주시 F, G, H 임야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09. 3.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I 임야 296,331㎡ 중 995㎡(약 301평) 부분에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굴삭기로 토피를 제거하고 평탄화하여 작업도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전용하고, 2) 2008. 5.경부터 2014. 5.경까지 토석채취허가 외 구역인 J 임야 206㎡, K 임야 314㎡, F 임야 2,545㎡, L 임야 4,666㎡, H 임야 1,311㎡, M 임야 335㎡ 등 합계 9,377㎡(약 2,837평)의 산지에서 별도의 토석채취허가 없이 토석 114,039㎥를 무단 채취하고, 3) 2009. 2.경부터 2013. 12.경까지 토석채취허가 완충구역인 F 임야 1,738㎡, L 임야 1,352㎡ 등 합계 3,090㎡(약 935평)의 산지에서 별도의 토석채취허가 없이 토석 59,202㎥를 무단 채취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누구든지 산림에서 목재, 토석 등 그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4. 5.경까지 국유림인 I 임야 296,331㎡ 중 10,600㎡(약 3,207평) 부분에서 피해자 국가 소유의 토석 301,792㎥(원산지 가격 약 101,646,620원 상당 를 무단으로 채취하여 반출함으로써 산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들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