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지반지질조사 및 기초처리업무 등을 하는 회사인바,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가. 산지전용부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7.경부터 2011. 8.경까지 밀양시 E 외 2필지에서 창고 및 건설자재 야적장 건립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허가된 지역을 벗어나 밀양시 E, F, G, H, I 등 5필지 합계 4,488㎡에서 토석 채취 등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토석채취부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26,564㎥의 토석을 채취를 하고, 이 중 12,221㎥의 토석을 인근 부지의 사도개설, 농지 복토 등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산지전용부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된 지역을 벗어나 밀양시 E, F, G, H, I 등 5필지 합계 4,488㎡에서 토석 채취 등을 하게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토석채취부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6,564㎥의 토석 채취를 하게 하고, 이 중 12,221㎥의 토석을 인근 부지의 사도개설, 농지 복토 등에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