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2.13 2018가단11178
공유물분할
주문
1. 밀양시 H 임야 1,14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이유
1.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밀양시 H 임야 1,14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3/4 지분을 원고가, 나머지 1/4 지분을 망 I이 공유하였던 사실, 망 I은 2011. 9. 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J, 자녀인 피고들이 있는 사실, J도 2017. 11. 30.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들이 있는 사실, 원고가 주문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골고루 분할되기를 희망할 뿐 구체적인 분할 방식에 관하여 의견표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분할 방식에 관한 의견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는 주문 제1항과 같이 주문 제1항 기재 (가) 부분은 피고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1/5씩 공유하고, (나) 부분은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를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