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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4가단2344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19,57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7.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석유가스 도매업을 하는 회사로, 2006. 3.경 소외 대호가스 주식회사(이하 ‘대호가스’라고 한다)로부터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대성산업 곤지암충전소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경기 양평군에서 ‘B’라는 상호로 가스판매업을 운영하면서 2005. 4. 11.경부터는 대호가스 주식회사, 2006. 4.경부터는 원고로부터 프로판 및 부탄가스를 공급받아 오다가 2013. 12.경 원고와 거래를 종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스공급거래는 피고가 원고에게 필요한 양만큼 가스를 주문하면 원고가 외상한도 내에서 외상으로 공급한 뒤 매월 1회씩 정산하여 피고가 가스대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하여 왔고, 그 판매가격은 원고가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에 각종 비용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판매가격을 판매업자인 피고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고 이에 이의할 경우 피고와 협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채권잔고 확인통지서를 통해 피고로부터 거래잔금을 확인받았다.

그 결과 거래종료 당시 외상대금이 48,519,575원에 이른다.

나. 피고 피고는 대호가스와 가스용기 운반 및 검사는 피고가 책임지고 가스충전만 해주는 대신 가스 판매가격은 대호가스가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1kg당 가격에 30원을 더한 금액으로 거래하여 왔고, 원고가 대호가스로부터 곤지암 충전소를 인수한 뒤 대호가스와 거래하던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매월 초 피고에게 거래내역 및 입금요청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판매단가를 속여 대금을 청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여 의심 없이 원고가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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