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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4.06 2016가단131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53,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액화석유가스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가스판매업을 하고 있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7. 2.부터 2015. 1. 19.까지 가스를 공급받았는데, 거래중단 당시 미지급대금은 23,233,501원이었다.

3)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7. 3. 23.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378만 원(189개 × 2만원) 상당의 피고 소유 중고가스용기를 원고가 소유하되 그 대금을 위 미지급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9,453,501원(23,233,501원 - 3,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14.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7.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가스 1톤당 신품 가스용기(용량 20kg) 4개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구입한 가스 총량 합계 144,820kg에 상응하는 가스용기대금 28,965,000원(579.3개 144,820kg/1,000kg × 4개 × 개당 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위 가스용기대금 채권과 원고의 물품잔대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와 상당기간 거래를 계속해 오면서도 신품 가스용기나 그 대금 상당의 지급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무상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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