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6. 10. 2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P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Q 외 1필지 11,831.22㎡ 지상 P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180세대 중 144세대가 구성원이 되어 설립한 비법인 사단이다.
다.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5. 1.경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과 사업추진비 대차를 위한 소비대차계약 등 이 사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P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공사도급 (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위 가계약서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이하 위 가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당사자의 지위)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시행자 겸 도급인이고, 원고는 수급인으로서 당사자들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한다.
②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행위는 조합원 전체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승계된다.
제7조 (연대보증)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임원, 대의원, 조합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