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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52177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정비사업 및 리모델링 수주대행 업무, 정비사업 조합설립 및 관리처분대행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B아파트 증축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서울 송파구 C, D에 있는 B아파트 일대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성된 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다.

3) 피고는 2019. 5. 11. 창립총회를 마치고, 2019. 8. 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주택조합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6. 30.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당사자 간의 지위

1.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제3조와 관련된 리모델링 행정사무대리 용역 업무를 위탁하고, 원고는 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4. 본 계약에 관하여 추진위원회의 조합 창립총회 시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으로부터 추인을 득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의 임원 및 구성원이 리 모델링 주택 조합설립 시 조합설립 이후에도 본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제3조[업무의 범위] 원고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또는 자문ㆍ지원하며, 동 용역 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작성 및 처리는 주택법, 조합정관(규약)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1. 일반 업무 1) 추진위원회(조합) 일반 행정사항 자문 2) 추진위원회, 조합 이사회 및 대의원회 준비 및 자문 3 추진위원회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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