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용역명 A(DㆍE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컨설팅용역 사업위치 안양시 동안구 C 사업규모 아파트 9개 동 및 부대복리시설 계약단가 신축 연면적 기준 ㎡당 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단, 계약금액은 추후 행위허가를 득한 신축 연면적에 상기 ㎡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확정하기로 한다
별첨 리모델링사업 컨설팅용역 업무 계약조건 1부
가. 안양시 동안구 C에서 A 리모델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A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이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원고 조합이 포괄승계하였으므로, 구분 없이 단순히 ‘원고’라 한다)는 2007. 9. 6. 피고와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계약조건> 제3조(용역업무의 범위) ① 이 사건 사업과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업무자문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동 용역 업무와 관 련된 문서의 작성 및 처리는 주택법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1. 시공사 선정업무
가. 시공사 입찰 업무,
나. 참여제안서 검토,
다. 계약조건 및 계약체결 검토,
라. 시공사 선정 총회 진행
2. 창립총회 업무
가. 총회소집 공고안 작성,
나. 총회소집 안내문 작성,
다. 총회참석 조합원 연명부 작성,
라. 총 회진행에 대한 준비
3. 조합설립인가 업무
가. 설립인가 신청서 작성,
나. 사업계획서 작성,
다. 조합원 명부 작성,
라. 동의서 취합,
마. 조 합규약(안) 작성 및 검토,
바. 대관 협의,
사. 총회 운영,
아. 서류관리 등 (이하 생략) 제4조(용역대가 및 지급방법) ① 용역대가는 행위허가 시 확정된 신축 연면적 ㎡당 8,000원을 곱하여 확정하기로 하며, 정산 시기는 제2항의 잔금 지급 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