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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0 2016가합287
추심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고는 2012. 11. 15. D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1142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26.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3. 5.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유상증자 1) 피고는 2014. 12.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명식 보통주 5,870,845주를 주당 511원으로 발행하여 E, F, G, H, I, J에게 배정하기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고, 그 후 2015. 1. 29. 및 2015. 2.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신주 배정 대상자를 D 한 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D는 피고에게 신주인수대금 3,000,001,795원을 납입하고 2015. 3. 18. 주권을 교부받았고, 위 신주는 2015. 3. 19.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3 한편, 피고가 D에게 발행한 신주 5,870,845주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어 한국예탁결제원은 2016. 3. 18. 위 신주 5,870,845주를 D에게 반환하였다.

다. 피고의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사채에 관한 사항

1. 사채만기일 : 2018. 1. 28. 2. 사채의 발행방법 : 사채 실물발행

3. 원금상환방법

가. 만기상환: 만기일까지 미행사 사채잔액에 대하여 119.1016%로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①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6년 1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16년 4월 28일, 2016년 7월 28일, 2016년 10월 28일, 2017년 1월 28일, 2017년 4월 28일, 2017년 7월 28일, 2017년 10월 28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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