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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6.20 2019가합10220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중 권면액 2,730,813,000원(그 중 제7회차 권면액 1,367,757,000원)을 보유하고 있다.

나. 제7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에 관하여 2017. 4. 18. 사채권자집회가 개최되어 다음과 같은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7. 4. 21.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2017비합1004호로 인가결정을 하였다.

제1호 채권재조정 및 출자전환의 건 (4)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8항, 사채모집위탁계약 제1-2조 제4항에 따른 본 사채의 이율은 2017년 4월 21일로부터 연 1%로 변경한다.

단, 2017년 4월 20일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된 이자는 변경 전의 이율로 계산하여 2017년 7월 21일 또는 제(5)항에 의하여 재변경된 이자지급일에 지급하되, 해당 금액에 대한 실제 지급일까지의 연체이자는 면제한다.

(10) 각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 결의일 현재 자신이 보유한 본 사채 권면액의 50% 이상(이하 “출자전환 대상사채”)을 출자하기로 하고, 출자전환 대상사채 원금을 신주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B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이하 “신주”)을 인수하기로 한다.

(11) 위 (10)항에 따른 출자전환을 위한 신주의 발행가격은 주당 금 40,350원으로 한다.

(12) 출자전환 대상사채에 대하여는 신주 청약일 첫째 날부터 이자(연체이자 포함)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출자전환 대상사채에 관하여 기발생한 미지급 이자는 신주가 입고되는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각 사채권자가 출자전환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용한 증권회사 청약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8. 2. 21.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가단21035호로 소를 제기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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