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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518482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가 2015. 9. 10. 발행한 제18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매수한 사채권자들이고, 이 사건 사채의 인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본사채 조건에 관한 사항)

8. 사채의 이율: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권면총액의 연 3.00%(이하 ‘표면이율’이라 한다)로 한다.

단, ‘본사채’의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권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3개월 복리 연 7.00%로 한다.

9.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가. 만기상환: 만기(2019년 9월 10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9년 9월 10일에 원금의 118.2816%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기상환기일에 ‘본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7.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2017년 3월 10일 106.2687% 2018년 3월 10일 110.8253% 10.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이자는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한다.

나. 피고는 중국발 경기침체와 저유가,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의 초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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