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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702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338,000원 및 그 중 338,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9.부터, 1,000,000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원고에게, 2018. 12. 14.경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2018. 6. 19.자 3,400만 원의 차용금채무 중 3,000만 원을 연대보증하였고, 2018. 12. 20.경에도 위 3,0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2019. 1. 27.경에도 위 3,0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였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 내지 12호증은 이를 피고 C이 직접 작성하였다

거나 피고 C이 피고 B에게 그 작성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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