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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02 2016고단58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 제17, 1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85]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단독주택의 출입문이 없는 마당에 시정장치를 잠그지 않은 채 자동차를 주차하고, 야간이나 새벽에 인적이 드물다는 점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자동차 안에 현금, 귀중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3. 03:19경부터 03:27경 사이 이천시 C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모하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수납함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8. 13.경부터 2016. 6. 3.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자동차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현금 등을 꺼내는 등의 방법으로 3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0,018,1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719]

1.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2. 4. 새벽 무렵 이천시 F에 있는 펜션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i30 승용차의 조수석 뒤 유리창을 깨고 손을 뻗어 5만 원권 상품권 1장, 15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2. 27. 새벽 무렵 용인시 처인구 I, 피해자 J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K NF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 유리창을 깨고 자동차 안의 물건을 물색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2. 27. 새벽 무렵 용인시 처인구 L건물 2 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뒤 유리창을 깨고 자동차 안의 물건을 물색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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