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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07 2017고단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9. 01:49 경 목포시 삼학로 88에 있는 목포 해양경비안전서 동명 출장소 앞 공터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C의 D 카스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E의 F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뒷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낚시가방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G의 H 아우 디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만 원을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I의 J 스타 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뒷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K의 L 쏘렌 토 승용차의 왼쪽 뒷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E, I, K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과학수사), 절도 사건 관련 유전자 감식결과 회신 등,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17)

1. 판시 전과: 광주 지법 목포지원 2015 고단 911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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