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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12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7.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23세)의 주거지 및 안동시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나는 내용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7.경 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만남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8. 17. 22:15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아이디로 접속한 후 ‘D 동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고, 2013. 8. 19. 23:06경 위 인터넷 사이트에 ‘청주 애기 엄마’라는 제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고, 2013. 8. 19. 23:20경 위 인터넷 사이트에 ‘청주 집에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영상 파일을 소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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