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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나133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2012고약23786호)으로부터 "피고는 2012. 8. 28.경 용인시 수지구 Q 707동 302호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알파일(www.alfile.net)에 ‘N'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다음날인 2012. 8. 29.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토마토팡(www.tomatopang.net) 사이트에 같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범죄사실의 동영상에는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의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위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유포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위 동영상 파일의 유포 경위, 피고의 불법행위 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4. 10.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2. 12.까지는 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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