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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391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통하여 원고와 I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유포하였고, 위 행위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으로 아래와 같은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 범죄사실 처분결과 1 B 피고는 2012. 8. 중순경 파일 공유사이트인 알파인에 피고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J’이라는 제목으로 I이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와 성행위를 하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과 사진을 업로드하여 불특정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 음란물을 공연히 배포, 전시하였다.

벌금 400만 원 2 C 피고는 2013. 10. 9.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의 만 15세 때 촬영된 성행위 동영상 파일인 ‘K'을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복제하여 다운도르 할 수 있게 공유시키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게 음란한 영상을 위 사이트에 전시하였다.

벌금 100만 원 3 D 피고는 2013. 10. 8.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 파일구리 사이트에 접속 하드디스크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의 만15세때 촬영된 성행위 동영상 파일인 ‘L'를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복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공유시키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게시, 유포하였다.

벌금 100만 원 4 E 피고는 2013. 10. 8. 인터넷 웹하드 파일구리 사이트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M’이라는 제목 하에 남년 간 전라 사태의 성행위 동영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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