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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1 2014고정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3.12.22 21:46경 혈중알콜농도 0.157% 주취 상태로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ic 앞에서 군포시 산본동 1104-2 도미노피자 산본점 앞 까지 약 1km 음주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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