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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7 2013고정5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호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18: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한숲사거리를 산본역 쪽에서 산본도서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이륜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번째 중족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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