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 16:00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24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넣어둔 접근매체인 D 명의의 우체국통장(E)과 체크카드, F 명의의 농협 통장(G)과 체크카드를 찾아가 양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기사의 배달비용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4. 3월 초 ‘위챗’ 메신저 아이디“H”로부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91개를 전송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4. 4. 1. 14:00경 군포시 산본동 1231에 있는 산본역 인근 신한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무통장입금방식으로 I 명의의 신한은행계좌(J)로 배달비용 약 3만원을 송금하면서 K의 주민등록번호 “L”을 입력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 14:00 군포시 산본동 1231에있는 산본역 인근 국민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M 명의의 국민은행계좌(N)로 배달비용 약 1만원을 송금하면서 위 K의 주민등록번호 “L”를 다시 입력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K 신원조회, A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