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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2779 판결
[상습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2.1.(673),148]
판시사항

형은 동일하나 중한 죄를 인정한 경우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의 위배 여부(소극)

판결요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형이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김봉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형이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무방한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57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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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1.10.2.선고 81노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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